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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플 때 단축근무, 회사가 거절하면 ‘벌금’ 문다?

박홍배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가족 돌봄 위해 근무시간 단축 신청 가능해요.
  2. 지금까진 회사가 거부해도 처벌이 없었어요.
  3. 앞으로는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4. 일과 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요.
가족이 아플 때 단축근무, 회사가 거절하면 ‘벌금’ 문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가족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있었어요. 하지만 회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해도 막을 방법이 없었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갑자기 부모님이 편찮으신데, 당장 퇴사할 순 없잖아요."

이제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더 당당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법을 위반하는 게 되거든요.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겠죠.

🧐 "그럼 회사는 무조건 제 신청을 들어줘야 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대체 인력을 구하기 불가능한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거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바쁘다 같은 애매한 이유로 거절하긴 훨씬 어려워져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과태료 조항 신설이에요. 기존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회사가 직원의 단축근무 신청을 거절해도 그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으면 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과태료)
사업주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워킹맘 김 대리에게 갑자기 아이를 돌봐야 할 일이 생겼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 대리가 단축근무를 신청했지만, 팀장은 "지금 인력 없어, 안돼"라며 거절했어요. 김 대리는 어쩔 수 없이 휴가를 쓰거나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 대리는 당당하게 단축근무를 신청해요. 팀장은 500만 원 과태료 규정을 알기에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죠. 업무를 조율해 김 대리의 단축근무를 허용해 줍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근로자들이 회사 눈치를 덜 보고 가족돌봄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제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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