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범죄 전과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길 열리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국가유공자 안장 기준 완화 제안
- 2006년 1월 30일 이전 범죄 대상
- 살인·성범죄 등 중범죄는 제외돼요
- 국가를 위한 헌신을 다시 기리자는 취지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나라를 위해 싸우다 다쳤지만, 제대로 된 보상 없이 힘들게 살던 분들이 있었어요.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저지른 과거의 실수까지 평생의 멍에가 되어 국립묘지 안장을 막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모든 범죄자에게 기회를 주는 건가요?"
아니요, 살인, 성폭력, 내란 같은 강력 범죄자는 제외돼요. 또 국가 보훈 체계가 제대로 자리를 잡은 2006년 1월 30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만 해당됩니다.
🧐 "저랑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예우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예요. 공동체의 품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지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국립묘지 안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하지만 법이 바뀌면 새로운 기준이 생깁니다. 바로 2006년 1월 30일이죠. 이 날짜 이전에 저지른 범죄라면, 아래와 같은 특정 중범죄를 제외하고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안장 불가 대상이 되는 중대 범죄 예시] - 내란, 외환, 살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 국가보안법,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범죄 등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과거의 실수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기리지 못했던 분들께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참전용사 A씨는 전쟁 후유증과 가난에 시달리다 1990년대에 생계형 범죄로 징역을 살았어요. 이 기록 때문에 돌아가신 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었습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의 범죄가 2006년 이전이고 중범죄가 아니므로 유족들이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의 헌신을 다시 기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국가를 위한 헌신을 먼저 고려하여, 한때의 과오를 저지른 유공자에게 명예 회복의 기회를 주고 국가의 포용성을 보여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범죄’라는 행위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국립묘지의 상징성과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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