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에 5천만 원? 언론중재법, 이렇게 바뀝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가짜뉴스'의 종류를 명확히 정의해요.
- 피해 증명이 어려워도 최대 5천만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어요.
- 기사에 '정정보도 요청 중'이라는 알림이 표시돼요.
- 상습적인 허위/조작 보도에는 과징금이 부과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보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피해를 바로잡고 보상받는 절차를 더 빠르고 확실하게 만들어서 언론의 책임감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인터넷에서 본 기사가 가짜뉴스 같아요. 확인 할 방법이 있나요?"
네, 이제 누군가 해당 기사에 정정을 요청하면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알림이 함께 표시돼요. 기사를 볼 때 사실관계가 다툼 중인지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었는데, 손해액 증명이 어려워 소송을 포기했어요."
이젠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증명하기 힘들어도 괜찮아요. 법원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손해액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피해 구제 수단을 강화한 점이에요. 특히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눈에 띄는데요. 이전에는 피해자가 직접적인 손해액을 증명해야 해서 배상받기가 무척 까다로웠죠.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5천만 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돼요. 악의적인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책임을 무겁게 물을 수 있게 된 거죠.
제30조(손해배상) ②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어려운 때에는 ... 5천만원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최근 작은 식당을 연 자영업자 A씨. 어느 날 인터넷 뉴스에 A씨의 가게가 위생이 불량하다는 허위 기사가 올라왔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매출은 급감했어요. 정정보도를 요청했지만, 언론사는 미온적이었죠. 소송을 걸자니 당장 입은 손해를 돈으로 증명하기가 막막해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가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즉시 기사 옆에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알림이 붙어 헛소문이 퍼지는 걸 막아줘요. 소송에서도 A씨가 입은 피해를 법원이 폭넓게 인정해 최대 5천만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악의적인 허위·조작보도로 인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반대로 언론의 정당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죠.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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