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이 갑자기 에어비앤비? 동네 지킬 규칙 생겨요
김소희
국민의힘
핵심 체크
- 관광객용 숙소 등록 기준이 까다로워져요.
- 한옥체험업과 도시민박업이 대상이에요.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직접 정할 수 있어요.
- 주민들의 조용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북촌 한옥마을처럼 인기 있는 동네에 관광객용 숙소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소음, 쓰레기 문제로 원래 살던 주민들의 고통이 커졌어요. 그래서 지역 실정에 맞게 숙소 등록 조건을 더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요즘 동네에 여행객이 너무 많아 시끄러운데, 도움이 될까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이제 구청이나 시청에서 우리 동네 특성에 맞는 숙소 등록 기준을 추가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주차 공간 확보나 소음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식이죠.
🧐 "남는 방으로 도시 민박을 해볼까 하는데, 더 어려워지나요?"
네, 지역에 따라 그럴 수 있어요. 기존 법에 더해, 내가 사는 지역의 조례가 정한 추가 조건까지 만족해야만 숙소 운영을 시작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미리 확인이 필요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주민의 정주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등록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생겼어요. 특히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이 법의 직접적인 대상이죠. 이제부터는 나라에서 정한 기본 요건 외에도 각 지역이 정한 추가 시험을 통과해야 숙소를 열 수 있는 셈이에요.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④항 신설 다음 각 호의 관광사업의 경우... 주민 정주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등록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한옥체험업 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조용한 주택가에 사는 직장인 A씨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옆집이 외국인 관광객용 숙소로 바뀌더니 밤늦게까지 파티 소음이 들리고, 아침마다 대문 앞에 분리수거 안 된 쓰레기가 쌓여요.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법적 기준은 다 지켰다"는 말만 돌아왔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가 사는 구청에서 "주거지역 내 숙소는 소음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앞으로 새로 생기는 숙소는 이 기준을 지켜야만 등록할 수 있어 동네가 다시 조용해질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 쓰레기 등 생활 불편이 줄어들고,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지자체별로 기준이 달라지면서 숙소 창업의 문턱이 높아지고, 공유숙박 같은 관광 산업의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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