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프리랜서 계약 OUT! 예술인 보호법 강화됩니다
손솔
진보당
핵심 체크
- 예술인에게 더 유리한 법을 먼저 적용해요.
- '위장 프리랜서' 계약은 불공정 행위로 막아요.
- 예술인 권리 보호 담당관이 전담 인력으로 바뀌어요.
- 담당관을 돕는 인력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OTT 시대, 이름만 프리랜서인 예술인이 늘고 있어요.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근로기준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예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웹툰 작가인데, 저도 해당되나요?"
네, 직업과 상관없이 모든 예술인이 해당돼요. 계약서가 프리랜서 용역 계약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 지시를 받으며 노동자처럼 일했다면 앞으로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주장할 길이 열려요.
🧐 "회사가 자꾸 프리랜서 계약을 하자고 하면요?"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면, 이제 그 행위 자체가 불공정 행위로 규정돼요. 예술인보호관에게 신고하면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우선 적용 원칙에 예외를 둔 거예요. 기존에는 '예술인보호법'이 다른 법보다 먼저 적용됐지만, 이제 근로기준법처럼 다른 법이 예술인에게 더 유리하다면 그 법을 적용할 수 있게 돼요. 또,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려는 '꼼수 계약' 자체가 불공정 행위 목록에 명시적으로 추가되어 법적 대응이 더 쉬워집니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예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 5.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OTT 플랫폼에서 일하는 방송작가 A씨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상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지만, 계약서는 '프리랜서'였어요. 갑자기 계약이 해지되어도 퇴직금은 물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자신이 실질적인 노동자였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회사의 '위장 프리랜서' 계약 강요도 불공정 행위로 신고할 수 있고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이 권리를 보호받고,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개선되어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기업들이 창작의 자율성을 이유로 들거나 까다로운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계약 자체를 꺼리면서, 오히려 예술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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