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3년만 지어도 양도세 0원? 혜택 기한 3년 연장
박대출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어요.
- 농업법인에 팔면 3년만 농사지어도 돼요.
- 이 특별 혜택의 마감일이 3년 늘어나요.
-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나이가 들어 농사짓기 힘든 분들이 보다 쉽게 은퇴하고, 그 땅을 전문 농업법인이 이어받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돕기 위해서예요.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농사 안 짓는데, 저랑 무슨 상관이죠?"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간접적으로는 우리 밥상과 관련이 깊어요. 고령 농업인의 은퇴와 농지 이양이 원활해지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식량 생산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 "귀농을 생각 중인데, 그럼 저한테 좋은 건가요?"
직접적인 혜택은 농지를 파는 분에게 돌아가요. 하지만 이 제도로 농지가 시장에 더 나오게 되면, 농업법인을 통해 귀농하거나 농사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딱 한 단어, '날짜'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에 명시된, 농업법인에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완화해주는 특례의 마감 기한이 바뀝니다.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3년이 늘어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되는 것이죠.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업법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 ...농업법인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은퇴를 고민하는 60대 농부 김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평생 일군 밭을 이제는 농업법인에 넘기고 편히 쉬고 싶었어요. 3년만 농사지어도 양도세를 100% 면제해준다는 말에 솔깃했지만, 2026년 말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조급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마감 기한이 2029년으로 3년이나 연장되었어요. 김 씨는 한숨 돌리며 더 여유를 갖고 좋은 조건으로 땅을 넘겨줄 곳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를 지원하고, 농지 규모화를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식량 안보에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세금 감면 혜택이 일부 대규모 농업법인에만 집중될 수 있고, 제도를 악용한 부동산 투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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