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역사왜곡, 이제 '조롱'만 해도 처벌받는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5·18을 왜곡, 비방, 조롱하는 행위도 처벌돼요.
- 기존의 '허위사실 유포'보다 처벌 범위가 넓어져요.
- 피해자와 유족을 향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법이에요.
- 국가가 2차 가해 예방 교육과 피해자 지원을 맡아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명백한 '거짓말'을 퍼뜨려야 처벌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나 영상 플랫폼에서 교묘하게 비꼬거나 조롱하는 방식의 2차 가해가 계속되면서 피해자들의 상처가 깊어졌죠.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5·18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도 말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예술, 학문, 연구나 언론 보도처럼 공익을 위한 활동은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그 목적이 명백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하거나 조롱하려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순수한 비판과 악의적인 비난은 구분될 거예요.
🧐 "인터넷에 글 쓸 때 뭘 조심해야 하죠?"
단순히 개인의 의견을 내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 자체나 특정 피해자를 겨냥해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모욕적인 짤을 만들어 놀리는 등 명예와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피해야 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법의 이름과 목적이 확장된 거예요. 기존 법은 허위사실 유포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는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왜곡·조롱하는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해요. 특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조항들이 새로 생겼죠.
'5·18민주화운동 관련 국가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2차 가해의 금지' 조항이 대표적이에요(안 제8조의2 신설).
이를 어기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피해 사실을 왜곡하면, 다음과 같이 처벌받을 수 있어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온라인 콘텐츠 크리에이터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영상을 만들었어요. '허위사실'은 아니지만 명백한 조롱이었죠. 유족들이 항의했지만, A씨는 표현의 자유라며 영상을 내리지 않았고 법적으로 처벌하기도 애매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가 같은 영상을 올린다면 '조롱 및 희화화' 행위로 처벌받게 돼요. 더 나아가, 정부는 이런 2차 가해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피해 유족에게는 법률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지원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국가 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역사적 비극을 둘러싼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왜곡'이나 '조롱' 같은 표현이 다소 모호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부가 특정 역사관을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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