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원 소송으로 주소 털기? 스토킹 수법 막는 법 나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스토킹 가해자의 주소 열람을 막아요.
-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지정해 신청해요.
- 소송을 핑계로 한 정보 조회를 차단해요.
- 성폭력, 아동 성범죄 피해자도 해당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황당한 스토킹 수법이 등장했어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뜬금없이 돈을 보내고 "빌려준 돈 갚아라"며 소송을 거는 거죠. 소송에 필요하다는 핑계로 합법적으로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법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만약 스토킹을 당하면, 가해자가 내 주소를 못 보게 할 수 있나요?"
네, 이제 가능해져요. 이 법이 통과되면, 스토킹 가해자를 특정해서 주민센터 등에 "이 사람이 내 등본 못 떼게 해주세요"라고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
🧐 "소송이 걸려도 주소 공개를 막을 수 있다는 건가요?"
맞아요. 기존에는 소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피해자가 제한 신청을 한 경우라면 가해자는 소송을 핑계로 당신의 주소를 열람할 수 없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에 피해자 보호 조항이 새로 생겨요. 스토킹이나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딱 지정해서 '이 사람에게는 내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주지 마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됩니다. 소송 등 정당해 보이는 사유가 있어도, 피해자의 신청이 우선 적용돼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11항, 제12항 신설] 스토킹·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은 가해자를 대상자로 지정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열람/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헤어진 연인에게 시달리던 B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헤어진 연인 A씨는 연락을 차단하자 1만 원을 보내고 소송을 걸었어요. 법원 서류를 보내야 한다는 이유로 A씨는 제 새 주소를 알아냈고, 결국 집 앞까지 찾아와 공포에 떨어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B씨는 미리 주민센터에 찾아가 A씨를 '등본 발급 제한 대상자'로 신청할 거예요. A씨가 같은 수법으로 소송을 걸어도, 주민센터는 B씨의 주소를 알려주지 않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법의 허점을 이용한 2차 가해를 막아 피해자가 더 안전한 일상을 되찾도록 도울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채무 관계 등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는 데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봐야 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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