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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장님도 '직무지원인'을 지원받게 됩니다

김예지

김예지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근로지원인'이 '직무지원인'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2. 지원 대상이 중증장애인 근로자에서 대표까지 넓어져요.
  3. 비영리 기관의 중증장애인 대표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4. 제도 사각지대를 없애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돕기 위함이에요.
장애인 사장님도 '직무지원인'을 지원받게 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그동안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업무를 돕는 '근로지원인'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장애인 자립센터 같은 비영리 기관 대표는 '사업주'란 이유로 제외됐어요. 알고 보면 서류 작업부터 외부 미팅까지, 실무를 도맡아 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말이죠. 이처럼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법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작은 장애인 권익 단체를 운영하는 대표예요. 저도 이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해져요! 이전에는 대표님이라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출퇴근, 문서 작성, 의사소통 등에 도움을 주는 직무지원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법이 통과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법이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미리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해두면 좋겠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 조항이에요. 우선 '근로지원인'이라는 이름이 직무지원인으로 바뀌면서 지원의 의미가 넓어져요.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이 기존 '근로자'에서 '근로자 및 사업주(비영리 기관의 대표자 등)'로 확대된다는 점이에요.

제19조의2(직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인 근로자 및 사업주(비영리 기관의 대표자 등 공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작은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는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센터 대표인 A씨는 하루 8시간 이상 실무를 보지만 '대표'라는 이유로 업무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행정업무와 외부 활동을 혼자 감당하기엔 벅차고 막막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는 '직무지원인'의 도움으로 서류 업무 부담을 덜고 기관 운영과 공익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덕분에 더 안정적으로 단체를 이끌 수 있겠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직위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이들의 사회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돼요.

🔎 우려되는 점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을 거예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2

김정은

찬성

2일 전

비공개로 작성되었어요

오목눈이

반대

2일 전

사업주와 근로자는 책임 의무 관점에서 달리 생각해야 함 (사업주가 직무지원인을 근로자처럼 이용하거나 사업주로서 책임을 분산, 회피하는 등 위험이 있음)

어흥 전달까지 3일 18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