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용사 배우자도 '명예수당' 받게 될까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가 명예수당을 받아요.
- 수당 승계 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 배우자도 양로시설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 옆에는 배우자의 희생도 있었죠. 참전유공자가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은 배우자의 삶을 국가가 더 든든하게 지켜주자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희 할아버지가 참전용사인데, 돌아가시면 할머니도 수당을 받으실 수 있나요?"
네, 이 법이 통과되면 가능해져요. 할아버지가 받으시던 참전명예수당을 할머니께서 이어받아 노후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 "요양시설 입소 지원도 배우자에게 해당되나요?"
맞아요. 기존에는 참전유공자 본인만 대상이었지만, 이제 배우자도 부양가족이 없는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양로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배우자'를 국가 예우 및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거예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참전명예수당)와 제8조(양로지원)의 대상자가 참전유공자 본인에서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8조(양로지원) ①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로서...
이렇게 법 조항에 '배우자'를 직접 명시해서 권리를 보장하는 거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평생을 군인 남편의 곁을 지킨 김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참전용사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매달 나오던 참전명예수당도 끊겼어요. 혼자서는 생활이 막막한데, 요양시설에 들어가고 싶어도 '유공자 본인'이 아니라 지원을 받을 수 없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남편의 참전명예수당을 승계받아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어요. 또, 자녀가 부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가의 양로지원 대상이 되어 남은 노후를 조금 더 편안히 보낼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남겨진 배우자의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수당 지급의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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