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 보험사기, 이제 벌금형으론 안 끝나요
박대출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상습적인 '자해공갈'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해요.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사기범이 대상이에요.
-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어요.
- 도로 위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자동차에 일부러 몸을 부딪쳐 보험금을 타내는 사람들, 뉴스에서 보셨죠? 지금까지는 이런 상습범도 벌금형 같은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 범죄가 끊이지 않았어요. 단순한 사기를 넘어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범죄인 만큼, 처벌 수위를 높여 악순환을 끊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운전하다 일부러 부딪히는 사람 만날까 무서워요.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고의로 사고를 내는 상습범은 이제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한 번 걸리면 끝’이라는 인식이 퍼지면, 도로 위를 노리는 보험사기 범죄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그럼 모든 보험사기범이 다 징역형을 받나요?"
아니에요. 이 법은 여러 번 반복해서, 고의로 자기 몸을 해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협박해 보험금을 뜯어내는 악질적인 경우를 겨냥해요. 모든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상습적인 자해공갈범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에 새로운 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바로 상습적인 자해공갈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 내용인데요. 가장 큰 변화는 벌금형 선택지를 없애고 ‘15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점이에요.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을 피하고, 명확하게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② 자해를 통하여 사람을 공갈하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평범한 출근길,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내 차에 부딪힌 사람. 혹시 당신도 겪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블랙박스를 보니 상대방이 명백히 고의로 손목을 부딪친 것 같아요. 하지만 가해자는 상습범임에도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벼운 벌금형만 받고 풀려나 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상습적인 자해공갈범은 더 이상 벌금형으로 빠져나갈 수 없어요. 곧바로 징역형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성 범죄자가 도로에서 줄어들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고의 사고와 같은 악성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가능해지면, 생계가 어려워 범죄를 저지른 초범에게까지 가혹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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