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봉사시간 저축? 미래를 위한 타임뱅크가 온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노인 돌봄 봉사시간을 저축할 수 있어요.
- 나중에 내가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해요.
- 적립한 시간을 가족에게 양도할 수도 있어요.
- 정부가 전산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관리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급격한 고령화로 부모님 세대와 미래의 우리를 위한 돌봄 수요는 늘어나는데, 국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돌봄 품앗이’를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로 만들어, 자발적인 참여로 사회적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지금 봉사하면, 나중에 부모님께 쓸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개정안은 돌봄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어요. 내가 젊을 때 차곡차곡 쌓아둔 봉사 시간을, 나중에 돌봄이 필요하신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템이 될 수 있는 거죠.
🧐 "완전히 새로운 제도인가요?"
아니요. 사실 '사회공헌활동기부은행(케어뱅크)'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운영되고 있었어요. 다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불안정했죠. 이 법은 제도의 안정성을 높여 우리가 믿고 참여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만들어주는 셈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제9조의2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바로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제도’의 법적 근거죠. 이 조항 덕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식적으로 봉사시간을 관리하는 주체가 됩니다. 봉사시간 실적의 적립·관리부터 사용, 그리고 양도까지 모든 과정이 시스템 안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됐어요.
제9조의2(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제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 노인 돌봄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봉사시간 실적을 적립·관리하고, 이를 노인 돌봄서비스에 활용하도록 하는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주말마다 요양원에서 봉사하는 30대 직장인 A씨. 보람은 있지만 '나중에 내가 아프면 누가 돌봐주지?'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의 봉사활동은 개인적인 만족감에 그쳤어요.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대비책이라기보다는 선행에 가까웠죠. 시간 기록이 제대로 관리될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의 봉사시간은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돌봄 연금’처럼 차곡차곡 쌓여요. 나중에 자신이 돌봄을 받거나, 멀리 계신 부모님께 시간을 보내드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 큰 동기부여를 얻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개인의 자발적 참여로 공적 돌봄의 빈틈을 메우고, 세대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사회적 연대가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봉사활동의 질을 어떻게 관리할지, 지역별로 서비스 제공 기관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지 등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들이 남아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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