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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안 받는 공탁금, 3개월 기다리면 돌려받는다?

박희승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피해자가 법정에서 거절 의사를 밝히면 공탁금 회수가 가능해져요.
  2.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알고 3개월 넘게 돈을 안 찾아가도 회수돼요.
  3. 불필요하게 묶여있던 피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4. 형사공탁금 회수 절차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바뀌어요.
피해자가 안 받는 공탁금, 3개월 기다리면 돌려받는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돈을 공탁해도, 피해자가 거절하면 돌려받기 어려웠어요. 법정에서 "안 받아요!" 외쳐도 소용없었죠. 피해자가 일부러 수령을 미루면 피고인의 돈은 기약 없이 묶이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범죄 피해자라면요?"

가해자가 공탁한 합의금을 받을지 말지 조금 더 신속하게 결정해야 할 수 있어요. 법정에서 수령을 거절하거나, 공탁 사실을 안 뒤 3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가해자가 돈을 다시 가져갈 수 있게 되거든요.

🧐 "제가 피고인 입장이라면요?"

피해 보상을 위해 공탁한 돈을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이전보다 쉽게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3개월간 응답이 없다면, 묶여있던 내 돈을 회수할 길이 열리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공탁금 회수 조건을 추가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피해자가 공탁소에 직접 거절 의사를 밝혀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길이 두 가지나 더 열립니다.
'공탁법 제9조의2'에 아래 두 가지 경우가 추가돼요.

2.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은 경우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형사재판을 받게 된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사죄의 의미로 돈을 공탁했어요. B씨는 재판에서 "저 돈은 절대 안 받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공탁소에 직접 통보하진 않았죠. A씨의 공탁금은 B씨가 찾아갈 때까지 기약 없이 묶여있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B씨가 재판에서 거절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A씨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B씨가 아무 의사 표시 없이 3개월을 넘겨도 A씨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정 진술과 공탁소 통보를 다르게 보던 법의 비논리적인 부분을 해소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범죄 피해자가 심리적 충격 등으로 깊이 고민할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3개월 안에 공탁금 수령을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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