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없는 서러움, 나라가 벌금 면제해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공유재산을 무단 사용하면 변상금을 내야 해요.
-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겐 이 돈이 너무 큰 부담이에요.
- 주거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변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 단, 불법 상태를 바로잡고 나와야만 가능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나라 땅에 잠시 보금자리를 마련했던 이웃에게 수백만 원의 변상금은 재기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어요. 빚의 악순환을 끊고, 이들이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기회를 주자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해당될 수도 있나요?"
이 법은 기초생활수급자처럼 경제적 어려움이 큰 분들이 '주거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했다가, 그 상태를 바로잡고 나온 경우에만 해당돼요. 사업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해당되지 않아요.
🧐 "그럼 이제 막 살아도 되나요?"
절대 아니에요. 불법 점유는 여전히 금지되고, 변상금 면제는 '자발적으로 불법 상태를 바로잡은 후'에 행정청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는 재량 사항이에요.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새롭게 추가되는 제81조 제3항이에요. 기존에는 변상금을 무조건 내야 했지만, 이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면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생겼어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문구가 핵심이에요.
③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준하는 사람이 주거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경우로서 그 무단점유 상태를 시정한 때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쪽방촌에서도 밀려나 공원 한편의 낡은 가건물에 잠시 몸을 의탁했던 A씨. 겨울이 지나고 자활센터의 도움으로 거처를 옮겼지만, 곧 수백만 원의 변상금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큰 빚까지 떠안게 됐어요. 변상금을 나눠 내게 해줘도 당장 생계가 막막해,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말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가 불법 점유 상태를 해결한 것을 확인한 구청은 A씨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변상금을 면제해줬어요. A씨는 빚 부담 없이 새 출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어차피 면제될 수 있다'는 생각에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1
ol0vjun
∙
반대
13시간 전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나라에서 다 내주면 공공시설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되는건지 사회주의식 법안
어흥 전달까지 5일 18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