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사이버 룸살롱', 이제 문 닫을까요?
이춘석
무소속
핵심 체크
- 학교 주변 유해 콘텐츠 제작 시설을 금지해요.
- 신종 유해업소 '사이버 룸살롱'을 겨냥해요.
-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 스튜디오가 대상이에요.
- 학생 보호를 위해 법의 빈틈을 메우려는 거예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사이버 룸살롱'이라 불리는 선정적인 방송 스튜디오가 학교 앞에 생겨도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BJ들의 흡연이나 거리 방송 같은 유해한 모습에 아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고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우리 아이 학교 앞, 이제 좀 안심해도 될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졌어요. 이 법은 유해한 인터넷 방송을 만드는 스튜디오나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 아이들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 "스튜디오 대여 사업을 하는데, 문제 될 수 있나요?"
스튜디오의 주된 목적이 중요해요. 일반적인 촬영 스튜디오는 괜찮지만, 만약 선정적이거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인터넷 방송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시설을 운영한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금지 시설 유형을 추가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숙박업소나 PC방처럼 '업종'으로만 규제했다면, 이제는 시설의 목적까지 따지게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학생에게 해로운 반사회적·비윤리적인 콘텐츠를 제작·편집·유포하는 시설이라면 업종과 상관없이 학교 근처에 자리 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33. (신설)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아이의 등하굣길 상가 건물에 24시간 불이 켜진 스튜디오가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BJ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자극적인 방송을 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 늘 불안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런 유해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는 학교 근처에서 영업할 수 없게 됩니다. A씨는 아이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통학할 수 있게 되어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법의 허점을 이용해 교묘하게 운영되던 신종 유해업소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더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반사회적', '비윤리적 콘텐츠'라는 기준이 모호해서,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1
오목눈이
∙
반대
21시간 전
기준이 모호함 정치성향이 다른 것도 반사회적이라고 보고 악용할 수 있음
어흥 전달까지 5일 18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