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고 CCTV, 이제 ‘내 차’라면 바로 확인 가능!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주차장 접촉사고 시 CCTV 확인이 쉬워져요.
- 내 차 사고라면 원본 영상을 바로 볼 수 있어요.
- 단, 영상 복사는 안 되고 눈으로만 확인해야 해요.
- 불필요한 경찰 신고나 분쟁이 줄어들 거예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주차장에서 '문콕'이나 긁힘 사고가 났는데, CCTV를 보려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안돼요"라는 답변만 들어보셨죠? 사고 당사자의 권리 구제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주차장에서 차를 긁혔는데, 이제 무조건 CCTV 볼 수 있나요?"
네, 사고 차량의 주인임이 확인되면 주차장 관리자에게 바로 요청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얼굴을 가리는 복잡한 과정 없이 원본 영상을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영상 파일을 따로 받을 수도 있나요?"
아뇨, 그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어서 현장에서 눈으로만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 파일을 복사하거나 외부로 가져가는 것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엄격한 기준 때문에 주차장 관리자가 CCTV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사고와 관련된 범위에 한정하여 영상정보 원본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죠.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③ ...자동차의 소유자가...사고 상황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영상정보 원본을 그대로 열람(사본의 제공은 제외한다)하게 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퇴근 후 마트에 들른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장을 보고 나왔는데 누군가 차를 긁고 그냥 가버렸어요. 관리사무소에 갔지만 "경찰 없이는 CCTV를 보여줄 수 없다"는 말에 발만 동동 구르다 결국 경찰에 신고해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은 상황에서 A씨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으로 본인 차량임을 증명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함께 사고 시간대 CCTV 원본 영상을 바로 확인시켜줘 범인을 찾는 절차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사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영상에 찍힌 사고와 무관한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열람 과정에서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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