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비리,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 멈춘다?
유상범
국민의힘
핵심 체크
- 고위 공직자의 특정 부패 범죄를 겨냥해요.
- 재직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흐르지 않아요.
- 퇴직 후에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져요.
- 이른바 '권력형 면죄부'를 막으려는 취지예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고위 공직자가 재직 중 저지른 비리가 퇴직 후에야 드러났는데, 이미 처벌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버려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어요.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 타이머를 멈춰서 퇴직 후에도 제대로 수사할 시간을 벌자는,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목소리가 커진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직접 뇌물을 주는 것도 아닌데, 저랑 상관있나요?"
물론이죠! 공직자 비리는 결국 세금 낭비나 불공정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결국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게 하는 장치예요.
🧐 "모든 공무원에게 다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요, 뇌물수수처럼 법으로 정해진 특정 중범죄에 해당돼요. 영향력이 큰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춘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새로운 5항이 추가돼요. 핵심은 공소시효 정지입니다. 원래 범죄가 끝나면 바로 공소시효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데, 이 법은 특정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가 '재직 중'일 때는 타이머를 잠시 멈추는 거예요. 퇴직하는 순간, 멈췄던 시계가 다시 똑딱거리기 시작하죠.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를 범한 사람이 공직에 재직 중인 경우, 그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평범한 직장인 김성실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성실 씨는 유력 정치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뉴스를 봤어요. 하지만 이미 퇴직한 지 오래라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다는 소식에 허탈했죠. "내가 낸 세금이 저렇게 쓰이나?" 싶었고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고위 공직자는 재직 중에 저지른 비리에 대해 퇴직 후에도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커져요. 김성실 씨는 "이제라도 정의가 바로 서는 건가"라며 조금은 후련한 마음으로 뉴스를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권력형 부패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가 공소시효 뒤에 숨어 처벌을 피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퇴직한 공직자를 겨냥한 정치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1
오목눈이
∙
찬성
16시간 전
모든 공무원에 적용이 어렵다면 고위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에라도 적용해야합니다
어흥 전달까지 4일 18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