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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성인물 스튜디오, 이제 법으로 막습니다

김민전

김민전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학교 주변에 새로운 금지시설이 생겨요.
  2. 성인 방송 제작 스튜디오 등이 해당돼요.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4. 기존 시설은 1년 안에 이전해야 해요.
학교 앞 성인물 스튜디오, 이제 법으로 막습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온라인 방송 산업이 커지면서 성인용 콘텐츠 제작 시설이 학교 근처에 생겨도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법적 울타리가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우리 아이 학교 주변 환경, 정말 달라지나요?"

네,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 방송 스튜디오 같은 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법적 근거가 생겨요.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그럼 1인 크리에이터도 단속 대상인가요?"

아니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전문적으로 기획, 촬영하는 '시설'을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개인의 창작 활동을 막는 법은 아니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새로운 금지시설 조항이 추가돼요. 바로 33호 신설이죠.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기획·촬영·제작하는 시설은 학교 근처에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33.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기획·촬영·제작하는 시설

이미 운영 중인 곳은 법이 시행되고 1년 안에 문을 닫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해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워킹맘 김OO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최근 아이 학교 앞에 수상한 스튜디오가 생겼어요. 밤에만 불이 켜지고 어른들이 드나들었죠. 알고 보니 성인용 온라인 방송을 제작하는 곳이었지만, 유흥주점이 아니라서 민원을 넣어도 소용없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는 교육청에 바로 신고할 수 있어요. 새로 생긴 법 조항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해당 시설은 법에 따라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온라인 시대에 맞춰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교육환경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유해 매체물'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선량한 콘텐츠 제작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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