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성인물 스튜디오, 이제 법으로 막습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핵심 체크
- 학교 주변에 새로운 금지시설이 생겨요.
- 성인 방송 제작 스튜디오 등이 해당돼요.
-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 기존 시설은 1년 안에 이전해야 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온라인 방송 산업이 커지면서 성인용 콘텐츠 제작 시설이 학교 근처에 생겨도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법적 울타리가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우리 아이 학교 주변 환경, 정말 달라지나요?"
네,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 방송 스튜디오 같은 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법적 근거가 생겨요.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그럼 1인 크리에이터도 단속 대상인가요?"
아니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전문적으로 기획, 촬영하는 '시설'을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개인의 창작 활동을 막는 법은 아니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새로운 금지시설 조항이 추가돼요. 바로 33호 신설이죠.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기획·촬영·제작하는 시설은 학교 근처에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33.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기획·촬영·제작하는 시설
이미 운영 중인 곳은 법이 시행되고 1년 안에 문을 닫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해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워킹맘 김OO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최근 아이 학교 앞에 수상한 스튜디오가 생겼어요. 밤에만 불이 켜지고 어른들이 드나들었죠. 알고 보니 성인용 온라인 방송을 제작하는 곳이었지만, 유흥주점이 아니라서 민원을 넣어도 소용없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는 교육청에 바로 신고할 수 있어요. 새로 생긴 법 조항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해당 시설은 법에 따라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온라인 시대에 맞춰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교육환경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유해 매체물'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선량한 콘텐츠 제작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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