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이제 '언어'의 장벽을 넘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핵심 체크
- 다문화/외국인 학생에게 통역을 지원해요.
- 학폭위원회에서 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요.
- 해외 한국학교의 학폭 조치는 유연해져요.
- 피해학생을 돕는 지원에 통역/번역이 추가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최근 다문화 학생이 늘면서 언어 문제로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걸 막고 싶었어요.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말하지 못해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웠거든요. 해외 한국학교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해결하고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 아이 반에 다문화 친구가 있는데, 관련 있나요?"
네, 만약 그 친구가 학교폭력에 연루되면 한국말이 서툴러도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말할 수 있게 돼요. 더 공정한 조사가 가능해지죠.
🧐 "해외 한국학교에 다니는 조카가 있다면요?"
그럼요. 현지 사정상 내리기 어려웠던 강력한 조치 대신, 현실에 맞는 다른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돼서 학교폭력 대응이 더 실질적으로 바뀝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통역 지원 조항이 새로 생긴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명확한 규정이 없었죠. 이제 교육감이나 학교장은 다문화·외국인 학생이 연루된 학폭 사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학생·보호자가 요청하면 통역을 지원해야 해요.
제16조의5(외국인학생 등에 대한 통역 및 번역 지원)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 외국인학생등인 경우 ...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 요청하는 때에는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안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안나는 동급생에게 괴롭힘을 당했지만, 한국말이 서툴러 선생님께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요. 결국 학폭위에서도 오해를 받아 속상해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는 통역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안나는 자신이 겪은 일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정당한 보호와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이주배경학생의 인권 보호가 강화되고, 학교폭력 사건을 더 공정하게 처리하여 억울한 피해나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전문 통역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관련 예산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해외 한국학교의 조치 변경이 자칫 '솜방망이 처벌'로 여겨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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