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사라지는 일본식 표현 '조지(阻止)'
김희정
국민의힘
핵심 체크
- 형법 속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를 바꿔요.
- '조지하거나'를 '저지하거나'로 변경해요.
- 공무집행방해죄 조항이 대상이에요.
-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는 게 목표예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우리 형법에 아직 낯선 일본식 한자 표현이 남아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상에선 쓰지 않아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법전에 적혀있어 법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었죠. 이번 법안은 바로 이 일본식 표현을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서,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에서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법 조항의 단어가 바뀌면 처벌도 달라지나요?"
아니요, 처벌 내용이나 수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법의 뜻은 그대로예요. '조지'라는 잘못된 표현을 '저지'라는 올바른 표현으로 바로잡는, 일종의 '오타 수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 "공무집행방해죄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번에 바뀌는 조항은 바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전의 문구가 더 명확해지면서, 앞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작은 혼란까지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형법 제136조 제2항,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조항 속 딱 한 단어를 바꾸는 거예요. 바로 '조지(阻止)하거나'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조지'는 '막을 저(沮)'를 써야 할 자리에 '막힐 조(阻)'를 잘못 쓴, 대표적인 일본식 한자어 표현이에요. 이 '조지하거나'를 우리말 표현인 '저지하거나'로 바꾸는 것이 이번 법안의 전부랍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죠.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②항 [바뀌기 전] ...강요 또는 조지(阻止)하거나... [바뀐 뒤] ...강요 또는 저지(沮止)하거나...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형법을 공부하던 A씨는 '조지하거나'라는 낯선 단어를 마주했어요. "조지? 이게 무슨 뜻이지?" 결국 한자 사전을 한참 뒤져본 후에야 '저지하다'와 같은 뜻이라는 걸 알게 됐죠. 법이 우리 생활과 멀게만 느껴졌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는 '저지하거나'라고 명확하게 적힌 법 조문을 읽어요. 사전을 찾아볼 필요 없이 바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됐죠. "아, 공무원 업무를 막는다는 뜻이구나!" 법이 한결 친근하고 명확하게 다가와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법전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을 바로잡아 국민 누구나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법률의 대중성을 높이고,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단어 하나를 바꾸는 것은 상징적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법률 접근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인 지적도 있어요. 더 시급하고 중요한 법 개정이 많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답니다.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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