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도 학교폭력, 이제 법이 나섭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핵심 체크
- 국제학교도 학교폭력예방법 적용을 받아요.
- 학생 보호를 위한 법적 사각지대를 없애요.
- 학교폭력 발생 시 공식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 학교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비싼 등록금을 내는 국제학교, 하지만 그 안에서 학교폭력이 터진다면? 지금까지는 법의 보호 울타리 밖에 있었어요. 실제 사건이 터져도 학교나 교육청이 뾰족한 대책을 내놓기 어려웠죠. 모든 학생을 똑같이 지켜주기 위해 법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 아이가 국제학교에 다녀요. 뭐가 좋아지나요?"
이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공식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있어요. 학교는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열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더는 학교의 자체적인 판단이나 미온적인 대처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돼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법이 생각하는 '학교'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기존에는 일반 초·중·고등학교만 해당했지만, 이제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까지 포함됩니다. 바로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이 내용이 추가되는 거죠. 법의 보호망이 더 촘촘해지는 셈이에요.
제2조(정의) 2.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기존) 나. 국제학교 (신설) 다. 외국교육기관 (신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국제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아이가 따돌림당하는 걸 알았지만, 학교는 '자체 규정'만 내세우며 미온적으로 대처했어요. 교육청에 문의해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만 돌아와 가슴이 답답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는 학교에 정식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법에 따른 조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학생 보호도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국제학교 학생들도 차별 없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에요.
🔎 우려되는 점
설립 목적과 교육 과정이 다른 국제학교에 국내법을 일괄 적용하는 것이 학교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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