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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결제? ‘다크패턴’ 막는 법 나옵니다

조인철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맘대로 다른 창으로 넘기는 광고를 막아요.
  2. 콘텐츠 가리는 광고를 쉽게 닫을 수 있게 돼요.
  3. 교묘하게 구독 유도하는 '다크패턴'을 금지해요.
  4. 온라인 광고 사업자도 법의 감시를 받게 돼요.
나도 모르게 결제? ‘다크패턴’ 막는 법 나옵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해지' 버튼은 숨겨두고 '가입' 버튼만 키우는 교묘한 술수에 당한 적 있으신가요? 사용자를 속여 원치 않는 선택을 유도하는 '다크패턴'이나 짜증나는 납치 광고가 늘고 있지만,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 법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실수로 광고 눌렀는데 새 창 10개 뜨는 거... 막을 수 있나요?"

네, 이제 사업자가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페이지로 강제로 이동시키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원치 않는 팝업 창의 공격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 "구독 해지 버튼만 교묘하게 숨겨놓은 사이트, 이제 혼나나요?"

맞아요. 가입이나 해지 과정을 어렵게 설계해 사용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다크패턴'도 금지행위에 포함돼요. 공정한 선택권이 보장되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목록을 구체적으로 늘린 거예요. 사용자의 자율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들을 정조준했죠. 특히 서비스 가입·해지 과정에서 사용자를 속이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 즉 다크패턴을 명시적으로 막는다는 점이 중요해요.

제50조(금지행위) 제1항
5의4. 이용자 의사에 반해 다른 웹페이지로 전환시키는 행위
5의5.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5의6. 가입·해지 등을 오인하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행위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OTT 서비스 구독 해지를 시도하는 직장인 김대리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해지 버튼은 쥐구멍만 하게 숨겨놓고 '이 혜택을 정말 포기하시겠어요?' 팝업만 5번은 본 것 같아요. 결국 포기하고 다음 달에도 돈을 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법으로 금지되니 해지 과정이 훨씬 간결하고 명확해질 거예요. 숨바꼭질하듯 버튼 찾느라 30분씩 헤맬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사용자가 온라인 서비스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정보 주권을 보호할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어디까지를 '다크패턴'으로 볼 것인지 기준이 모호해 혁신적인 인터페이스 시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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