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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는 이사, 1주택 양도세 혜택 받을 수 있게!

김미애

김미애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돼요.
  2. 질병, 취학, 근무지 변경 등 사유가 추가돼요.
  3. 부득이하게 거주 못 한 기간도 인정해줘요.
  4. 실수요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줘요.
어쩔 수 없는 이사, 1주택 양도세 혜택 받을 수 있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투기 목적이 아닌데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사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었어요. 질병, 자녀 학교, 직장 때문에 집을 비워뒀다는 이유만으로 1주택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지방으로 발령 나서 집을 비워뒀는데, 팔 때 세금 혜택을 못 받나요?"

이 법이 통과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근무지 변경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아, 실제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해지는 거죠.

🧐 "아이 학교 때문에 잠시 다른 지역에 살았는데, 이것도 해당되나요?"

네, 자녀의 취학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사유 중 하나예요.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로 인정받아, 계속 그 집에 살았던 것과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열립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해주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기존에는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 제한적인 경우만 해당됐는데요. 앞으로는 여기에 새로운 사유들이 추가됩니다.

<기존>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
<변경>
상속, 동거봉양, 혼인,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투기 목적이 없는 이사라는 점을 증명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길을 열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한 30대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부산으로 3년간 파견 근무를 가게 됐어요. 서울 집은 비워둘 수밖에 없었죠. 서울로 돌아와 집을 팔려니,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수천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의 '부산 파견 근무'는 비과세 혜택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요. 3년간의 공백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받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집을 팔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직장, 건강, 자녀 교육 등 실수요자의 불가피한 주거 이전을 폭넓게 인정해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가 너무 넓거나 모호할 경우, 이를 악용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꼼수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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