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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변종 유해업소', 이제 진짜 못 숨는다

박해철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학교 앞에 위장 유해업소가 늘고 있어요.
  2. 기존엔 업종 이름만 보고 단속이 어려웠죠.
  3. 이젠 실제 행동을 기준으로 단속해요.
  4. 유해 행위 확인 시 즉시 영업정지 가능해요.
학교 앞 '변종 유해업소', 이제 진짜 못 숨는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공유 오피스’로 위장한 변종 유해업소가 학교 근처에 늘고 있어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실제로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방송을 만들었죠. 이 법은 이름이 아닌 실제 행동을 보고 규제하기 위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우리 아이 학교 앞에 수상한 스튜디오가 있는데, 신고하면 바로 조치되나요?"

네, 이제 지자체장이 유해 행위를 확인하면 법원 판결 전이라도 즉시 영업 중지를 명령할 수 있어요. 훨씬 빠른 조치가 가능해진 거죠.

🧐 "그럼 모든 스튜디오나 공유 오피스가 단속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해당 없어요. 청소년에게 해로운 선정적 방송이나 매체물 제작 같은 유해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곳만 대상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법은 단속 대상을 업종 ‘이름’으로 정해놔서 위장 업소를 막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 실제 행위를 기준으로 단속합니다. 공유 오피스든 스튜디오든, 청소년에게 해로운 방송을 만들면 금지 시설이 되는 거죠.

제9조 33호: 실질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시설
제10조의2(긴급조치): 위반 행위 확인 시, 확정 판결 전이라도 즉시 중지 명령 가능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아이 학교 앞 건물에 24시간 불이 켜진 ‘스튜디오’를 봤어요. 수상해서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정상 등록된 사업장이라 단속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가 민원을 넣자 구청이 현장을 확인해요. 청소년 유해 방송 제작 행위를 포착하고, 판결 전이라도 즉시 ‘시설 일시 사용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던 변종 유해업소를 실질적으로 단속해, 더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유해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선량한 사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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