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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소리 한 번에 소송? '입막음 소송' 막는 법이 온다

최혁진

최혁진

무소속

핵심 체크

  1. '입막음용 소송'을 법으로 딱 정했어요.
  2. 부당한 소송은 빨리 끝낼 수 있게 돼요.
  3. 소송을 건 사람이 변호사비까지 물어내요.
  4.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어요.
쓴소리 한 번에 소송? '입막음 소송' 막는 법이 온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기업의 비리나 상품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갑자기 거액의 손해배상 소장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소송은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를 지치게 만들어 입을 막으려는 게 진짜 목적이죠. 이처럼 괴롭힘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막고, 자유로운 비판을 보장하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회사 비리를 제보하거나, 맛집 후기를 솔직하게 남겨도 괜찮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져요. 이 법이 생기면 나의 비판이나 제보가 공익을 위한 행동으로 인정될 때,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도 법원이 초기에 '입막음용 소송'이라 판단해 기각할 수 있어요. 억울한 소송에 휘말릴 부담이 크게 줄어들죠.

🧐 "만약 부당한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전엔 내 돈으로 변호사를 구해 싸워야 했지만, 이젠 법원에 "이건 전략적 봉쇄소송이니 기각해주세요!"라고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내 손을 들어주면, 상대방이 내 변호사 비용까지 전부 물어내야 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전략적 봉쇄소송’이 무엇인지 법으로 정의하고, 이에 맞설 새로운 방어 수단을 만들어준다는 점이에요. 바로 ‘특별각하신청’ 권리입니다. 소송을 당한 사람이 “이 소송은 공익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니 빨리 끝내주세요”라고 법원에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 거죠.

제2조(정의) 2. “전략적 봉쇄소송”이란 공익참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원인으로 삼아... 제기된 민사상 소송을 말한다.
제3조(특별각하신청) ① 법원은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공장의 폐수 방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던 환경운동가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기업은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라며 수억 원의 소송을 걸었어요. A씨는 몇 년간 이어진 재판에 지쳐 결국 활동을 포기해야만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소송 초기에 "이것은 공익 활동을 막으려는 소송"이라며 법원에 각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소송이 빨리 끝나면 변호사 비용까지 기업에게 받아내고, 다시 환경 감시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거대 기업이나 권력 기관의 부당한 소송을 막고, 언론이나 시민들의 자유로운 비판과 공익 제보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공익'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정당한 명예훼손 소송까지 위축시키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를 제대로 막지 못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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