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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세금신고, 깎였던 공제 혜택 다시 늘어날까?

정태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을 법으로 정해요.
  2. 소득세·법인세 공제액이 2만 원으로 올라요.
  3. 부가가치세 공제액은 1만 원으로 올라요.
  4. 영세사업자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 세금신고, 깎였던 공제 혜택 다시 늘어날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20년간 유지되던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이 최근 절반으로 줄었어요. 정부가 줄인 세액공제 혜택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법안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홈택스로 직접 세금 신고하는데, 저도 혜택 받나요?"

네, 직접 신고하면 소득세 2만 원을 돌려받아요. 정부가 최근 1만 원으로 줄였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다시 오르는 거죠.

🧐 "작은 가게를 하는데, 더 좋은 점이 있나요?"

그럼요! 영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는 2만 원(부가세는 1만 원)에 더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공제액을 바꿀 수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 공제액이 절반으로 줄었죠. 이 법은 세액공제 금액을 '2만 원', '1만 원'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앞으로는 정부가 마음대로 금액을 바꾸기 어려워지는 거죠.

제104조의8(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 세액공제액을 2만원으로 하고 ...
② ... 세액공제액을 1만원으로 하고 ...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김디자이너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매년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고 2만 원 쏠쏠했는데... 올해는 1만 원으로 줄었네? 내 시간과 노력은 그대로인데 뭔가 손해 본 기분이야."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다행이다! 다시 2만 원 공제받네. 게다가 작년에 수입이 적어서 영세사업자 추가 공제 대상이 될 수도 있대. 꼼꼼히 챙겨봐야지."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20년 동안 멈춰 있던 공제액을 현실에 맞게 되돌려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전자신고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세금 혜택을 늘리면 국가 전체의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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