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세금신고, 깎였던 공제 혜택 다시 늘어날까?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을 법으로 정해요.
- 소득세·법인세 공제액이 2만 원으로 올라요.
- 부가가치세 공제액은 1만 원으로 올라요.
- 영세사업자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20년간 유지되던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이 최근 절반으로 줄었어요. 정부가 줄인 세액공제 혜택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법안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홈택스로 직접 세금 신고하는데, 저도 혜택 받나요?"
네, 직접 신고하면 소득세 2만 원을 돌려받아요. 정부가 최근 1만 원으로 줄였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다시 오르는 거죠.
🧐 "작은 가게를 하는데, 더 좋은 점이 있나요?"
그럼요! 영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는 2만 원(부가세는 1만 원)에 더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공제액을 바꿀 수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 공제액이 절반으로 줄었죠. 이 법은 세액공제 금액을 '2만 원', '1만 원'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앞으로는 정부가 마음대로 금액을 바꾸기 어려워지는 거죠.
제104조의8(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 세액공제액을 2만원으로 하고 ... ② ... 세액공제액을 1만원으로 하고 ...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김디자이너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매년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고 2만 원 쏠쏠했는데... 올해는 1만 원으로 줄었네? 내 시간과 노력은 그대로인데 뭔가 손해 본 기분이야."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다행이다! 다시 2만 원 공제받네. 게다가 작년에 수입이 적어서 영세사업자 추가 공제 대상이 될 수도 있대. 꼼꼼히 챙겨봐야지."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20년 동안 멈춰 있던 공제액을 현실에 맞게 되돌려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전자신고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세금 혜택을 늘리면 국가 전체의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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