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의 '문제 팔이', 법으로 막는다
박성훈
국민의힘
핵심 체크
- 현직 교사의 과외교습 금지 범위가 넓어져요.
- 학원에 문제 만들어주는 행위도 금지돼요.
- 학원이 교사에게 문제 거래를 요구할 수 없어요.
- 이를 어기면 학원은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최근 유명 학원 강사가 현직 교사에게 돈을 주고 시험 문제를 사는 일이 있었어요. 이런 거래는 입시의 공정성을 해치고, 특정 학원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죠. 그래서 법으로 확실히 막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학부모인데, 이제 '족집게' 자료가 줄어들까요?"
그럴 수 있어요. 현직 교사와 학원 간의 부적절한 문제 거래를 막는 게 핵심이거든요. 학원들이 비밀스러운 정보력 대신, 실력 있는 강의와 양질의 콘텐츠로 경쟁하게 되니 사교육 시장이 더 건전해질 수 있겠죠.
🧐 "학교 선생님과 학원 강사는 아예 교류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정상적인 교류는 괜찮아요. 이 법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시험 문제를 만들어주거나, 학원이 이를 요구하는 행위처럼 공정성을 해치는 특별한 경우를 막기 위한 거예요. 건강한 교육 정보 교환까지 막지는 않아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교사의 금지 행위 범위를 넓힌 거예요. 기존에는 '과외교습'만 안 됐지만, 이제는 학원 교재 제작을 위한 문제 출제나 컨설팅까지 명확하게 금지해요. 학원 측이 이런 행위를 요구하거나 협력하는 것도 처음으로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만들었어요.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등) 2.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을 위한 문항 출제, 컨설팅 등 교습행위 (추가) 제4조(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④ 학원 등은 교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요구·의뢰·교사하거나 협력 금지 (신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대치동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한 학생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옆자리 친구가 다니는 학원에선 실제 수능과 비슷한 '비밀 자료'를 준대요. 알고 보니 그 학원 강사가 현직 출제위원급 교사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사 온 거였죠. 저는 왠지 불공평한 게임을 하는 기분이에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그런 거래는 불법이에요. 문제를 판 교사뿐만 아니라, 그걸 요구한 학원도 문을 닫을 수 있죠. 우리 학원은 자체 개발한 양질의 문제로 승부해요. 이제는 모두가 동등한 조건에서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생겨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공교육과 사교육 사이의 부적절한 유착 관계를 끊어내, 무너진 교육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입시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협력'이나 '컨설팅' 같은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서, 선의의 교육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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