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의 경영권 vs 노동자의 교섭권, 선 긋기 나선 법안
박수민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진짜 사장님'의 범위가 좁아져요.
-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하기 어려워져요.
- 구조조정, 사업 이전 등은 파업 대상에서 빠져요.
- 회사의 고유한 경영권 보호가 목적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이전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길이 열렸었죠. 하지만 원청이 하청 노조와의 갈등을 피하려 거래를 끊거나 해외로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어요. 경영권 침해 논란도 있었고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하청업체 직원인데, 이제 원청에 직접 월급 올려달라고 못 하나요?"
그럴 가능성이 커져요. 원청이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져야만 교섭이 가능한데, 이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질 수 있거든요.
🧐 "그럼 저희 회사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은 불법이 되나요?"
네. 투자,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같은 결정은 회사의 고유한 '경영권'으로 보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파업이 어려워져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의 정의를 바꾸는 거예요. 기존에는 원청처럼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사용자로 봤지만, 앞으로는 그 기준이 훨씬 엄격해집니다.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이 커야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어요. 사실상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문이 매우 좁아지는 거죠.
제2조(정의) 2호 '사용자'의 범위 (기존)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변경)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담당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IT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개발자 김대리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의 회사는 A 대기업의 프로젝트만 전담해요. 과도한 업무 지시는 A사에서 오는데, 정작 근로계약은 우리 회사와 맺었죠. 노조는 실질적 사용자인 A사에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신청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이 바뀌면 A사는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교섭을 거부할 수 있어요. 김대리 노조는 더 이상 A사와 직접 대화하기 어려워지고, 원래 소속 회사하고만 협상해야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보장되어 투자나 고용 결정이 더 자유로워지고, 원·하청 관계가 안정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하청·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교섭권이 약화되어 진짜 사장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고,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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