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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경영권 vs 노동자의 교섭권, 선 긋기 나선 법안

박수민

박수민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진짜 사장님'의 범위가 좁아져요.
  2.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하기 어려워져요.
  3. 구조조정, 사업 이전 등은 파업 대상에서 빠져요.
  4. 회사의 고유한 경영권 보호가 목적이에요.
사장님의 경영권 vs 노동자의 교섭권, 선 긋기 나선 법안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이전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길이 열렸었죠. 하지만 원청이 하청 노조와의 갈등을 피하려 거래를 끊거나 해외로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어요. 경영권 침해 논란도 있었고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하청업체 직원인데, 이제 원청에 직접 월급 올려달라고 못 하나요?"

그럴 가능성이 커져요. 원청이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져야만 교섭이 가능한데, 이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질 수 있거든요.

🧐 "그럼 저희 회사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은 불법이 되나요?"

네. 투자,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같은 결정은 회사의 고유한 '경영권'으로 보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파업이 어려워져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의 정의를 바꾸는 거예요. 기존에는 원청처럼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사용자로 봤지만, 앞으로는 그 기준이 훨씬 엄격해집니다.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이 커야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어요. 사실상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문이 매우 좁아지는 거죠.

제2조(정의) 2호 '사용자'의 범위
(기존)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변경)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담당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IT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개발자 김대리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의 회사는 A 대기업의 프로젝트만 전담해요. 과도한 업무 지시는 A사에서 오는데, 정작 근로계약은 우리 회사와 맺었죠. 노조는 실질적 사용자인 A사에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신청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이 바뀌면 A사는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교섭을 거부할 수 있어요. 김대리 노조는 더 이상 A사와 직접 대화하기 어려워지고, 원래 소속 회사하고만 협상해야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보장되어 투자나 고용 결정이 더 자유로워지고, 원·하청 관계가 안정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하청·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교섭권이 약화되어 진짜 사장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고,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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