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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이 무서워 신고를 망설였다면?

김기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아동학대 신고를 방해할 수 없어요.
  2. 신고를 취소하라고 강요도 못 해요.
  3. 신고자에게 보복하면 가중처벌 받아요.
  4. 명예훼손, 모욕도 보복 목적이면 처벌이 세져요.
보복이 무서워 신고를 망설였다면?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의사나 선생님들이 늘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를 더 튼튼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어린이집 교사인데, 아이 몸에 멍을 봤어요. 신고했다가 불이익 받을까 걱정돼요."

이제 법이 더 든든하게 지켜줘요. 신고를 못 하게 막거나 취소하라고 압박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소신껏 아이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 "신고 후에 학부모가 맘카페에 제 신상을 올려 비난하면 어떡하죠?"

그것도 보복 행위로 보고 처벌이 무거워져요. 단순 명예훼손보다 더 강하게 처벌받게 되니, 이전보다 더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새로운 처벌 규정 두 가지예요. 첫째,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라고 강요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둘째, 신고자에게 보복하려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면 기존보다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제62조의2(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죄 등)
④ 아동학대범죄신고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소아과 의사 김민준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진료 중 아이 몸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상처를 봤지만, 보호자의 입김이 세서 섣불리 신고하기 어려웠어요. 병원 평판이 나빠지거나 험한 일을 당할까 봐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는 걱정을 덜었어요. 만약 보호자가 신고를 문제 삼아 인터넷에 악의적인 글을 올리면 '보복범죄'로 가중처벌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아이를 위해 용기를 낼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아동을 가까이에서 보는 의무신고자들이 보복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요.

🔎 우려되는 점

가중처벌의 기준인 보복의 목적을 입증하는 과정이 까다로워, 실제 법 적용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지켜봐야 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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