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경계선 오류, 이제 윗선이 해결해준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지적도 오류, 공무원이 수정을 미룰 때가 있어요.
- 이제 상급기관이 수정을 권고할 수 있어요.
- 그래도 안 되면 직접 나서서 고쳐줄 수 있어요.
- 덕분에 불필요한 소송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내 땅 경계가 잘못된 게 확실한데, 담당 공무원이 이웃과 분쟁 생길까 봐 수정을 피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결국 개인이 직접 소송까지 가야 하는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해 이 법이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땅 문제로 골치 아픈데, 공무원은 소극적이에요. 어떡하죠?"
이제 혼자 끙끙 앓지 않아도 돼요. 상급기관인 시/도청이나 국토교통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직접 소송하는 대신 행정 절차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졌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상급기관의 개입 근거가 생긴 거예요. 기존에는 지적 담당 부서의 권한이었지만, 앞으로는 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피할 경우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바로잡을 수 있게 됐어요.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⑤ (신설)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소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정을 하지 않으면, 정정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⑥ (신설) 권고나 지도에도 따르지 않아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상급기관이 직접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지적도에 우리 집 창고가 옆집 땅을 침범한 걸로 잘못 나온 K씨.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구청에 정정 신청을 했지만, "이웃집 동의서나 판결문 받아오세요"라는 말만 들었어요. 이웃과는 사이가 나빠져 소송까지 갈 생각에 막막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구청이 움직이지 않자, K씨는 도청에 민원을 넣어요. 도청이 구청에 시정 권고를 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자 직접 측량해서 지적도를 바로잡아 줍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소송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돼요.
🔎 우려되는 점
상급기관의 개입이 오히려 기관 간 갈등을 유발하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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