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사용설명서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체크
- 지질공원, 이제 '인증' 대신 '지정'해요.
- '공원자원'이란 새 개념을 도입해요.
- 국가가 공원의 가치를 평가하고 홍보해요.
- 공원 내 문화유산 활용이 더 쉬워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인증’이란 말은 제품에나 쓰는 거 아닌가요? 유네스코 기준에 맞춰 지질공원 용어를 '지정'으로 바꾸고, 공원 내 자연·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그 가치를 제대로 알리려고 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공원 가치를 평가한다는데, 그럼 입장료가 오르나요?"
당장 입장료 인상과 직결되진 않아요. 오히려 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국민에게 더 잘 알리면서,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편의시설이 더 다양해질 수 있어요.
🧐 "문화유산지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데 구체적으로 뭔가요?"
공원 안 사찰에서 진행하는 템플스테이나 문화 행사가 더 활성화될 수 있어요. 문화 경관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활동이 좀 더 자유로워지기 때문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국립공원의 보물찾기 기준이 새로 생겼어요. 이전에는 자연자원 중심으로 관리했다면, 이제는 자연생태계와 문화경관을 아우르는 공원자원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또, 지질공원은 제품처럼 ‘인증’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인정해 ‘지정’하는 방식으로 용어를 바로잡았죠.
제2조(정의) 11. "공원자원"이란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 등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국립공원 안에 자리한 작은 사찰의 주지스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방문객들을 위해 작은 음악회를 열고 싶어도, '공원 내 허용 행위'가 아니라며 번번이 허가를 받기 어려웠어요. 사찰 보수도 절차가 까다로워 애를 먹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문화유산의 보전과 이용을 위한 활동이 허용되면서, 방문객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열기 수월해져요. 공원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진짜 '힐링 공간'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홍보하면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체계적인 자원 관리가 가능해질 거예요.
🔎 우려되는 점
공원 내 허용 행위가 확대되면서 자칫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가치 평가 기준이 모호할 경우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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