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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지으며 전기까지? '영농형 태양광' 시대 열린다

국회 심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체크

  1. 농지 위에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함께 해요.
  2. 농업인, 주민 협동조합 등만 사업 허가를 받아요.
  3. 발전 수익 일부는 지역 주민과 나누게 돼요.
  4. 농지 임차인의 계약 갱신 권리를 보호해요.
농사 지으며 전기까지? '영농형 태양광' 시대 열린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농촌에 태양광 시설이 늘면서 농사지을 땅이 사라지는 문제가 생겼어요. 농지도 지키고, 친환경 에너지도 만드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농사(영농)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법으로 만들고 지원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농촌에 사는 부모님, 이걸로 돈 벌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이 법은 농업인이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으로 추가 소득을 얻는 길을 열어줘요. 외부 대자본이 아니라 실제 농사짓는 지역 주민에게 기회를 주려는 목적이 커요.

🧐 "그럼 농지는 막 망가져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허가받을 때부터 농사에 방해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고, 농사를 계속 짓는다는 '영농계획'도 내야 해요. 농지를 보전하는 것이 이 법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아무나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누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자격을 명확히 정하고, 수익을 지역사회와 나누도록 의무를 부여했어요.
특히 제5조와 제13조는 중요해요. 농업인, 주민 10인 이상이 모인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으로 사업 주체를 한정했거든요. 또, 주민참여협동조합이나 농업법인은 발전 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을 위해 쓰도록 해서, 개발 이익이 지역 전체에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제5조(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① 발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중략) 허가를 받은 자만 할 수 있다.
1. ...농업인...
2. ...주민 10인 이상이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3. ...농업법인...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해마다 작황과 시세에 따라 수입이 널뛰던 김 농부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한 해 농사를 망치면 다음 해까지 막막했어요. 주변 땅들이 태양광 발전소로 팔려나가면서 마을 풍경도 삭막해지고, 이러다 농사지을 땅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 농부님은 밭에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어요. 이제 밭에서는 농작물이, 지붕에서는 전기가 자라나요. 매달 전기 판매로 고정 수입이 생겨 농가 경제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농업 생산을 유지하면서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하고, 국가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요.

🔎 우려되는 점

태양광 설비가 작물 생산량에 영향을 주거나, 관리가 부실해져 오히려 농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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