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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대원의 품격, 이제 협회가 직접 챙깁니다

장종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응급구조사 중앙회가 법정 단체가 돼요.
  2. 협회가 직접 보수 교육을 맡게 돼요.
  3. 문제 구조사의 자격정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4. 국민에게 더 좋은 응급의료를 제공하게 돼요.
119 대원의 품격, 이제 협회가 직접 챙깁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의사, 간호사에게는 오래전부터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같은 든든한 법정 단체가 있었어요. 하지만 응급구조사는 아니었죠. 체계적인 교육이나 직업윤리 관리에 법적 힘이 부족했어요. 이 법은 응급구조사들에게도 공식적인 중앙회를 만들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부르는 119가 더 전문적으로 바뀌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요. 중앙회가 직접 현장 중심의 전문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거든요. 덕분에 전국의 응급구조사들이 표준화된 고품질 응급 처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거예요.

🧐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일을 막을 수 있나요?

네, 자체 정화 기능이 생겨요. 만약 응급구조사가 직업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면, 중앙회가 윤리위원회를 열어 정부에 자격정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있겠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응급구조사중앙회'라는 법정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 단체였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중앙회가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은 물론, 직업윤리까지 책임지는 공식 기구가 되는 거죠. 특히 품위손상행위를 한 구조사의 자격정지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예요.

제36조의5(응급구조사중앙회)
① 응급구조사는 ... 전국적 조직을 두는 단체(이하 “응급구조사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구급차를 운전하는 10년 차 응급구조사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최신 응급처치 기술을 배우고 싶지만, 교육 과정이 제각각이라 뭘 들어야 할지 막막했어요. 가끔 동료의 부적절한 행동을 봐도, 이를 공론화하고 바로잡을 공식적인 창구가 없어 답답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는 중앙회가 제공하는 표준화된 전문 보수교육을 받으며 역량을 키울 수 있어요. 만약 동료의 심각한 비윤리적 행동을 본다면, 중앙회 윤리위원회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응급구조사의 전문성과 위상이 높아져 국민 신뢰가 두터워지고, 결국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중앙회가 응급구조사의 권익만 지나치게 대변하는 이익 집단으로 변질될 경우, 공공의 이익과 충돌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시각도 존재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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