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회 소음 논란, 이 법으로 해결될까요?
천하람
개혁신당
핵심 체크
- 학교 운동회 소리가 소음에서 빠져요.
- 어린이집, 유치원 활동 소리도 제외돼요.
- 놀이터에서 나는 아이들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 민원 걱정 없이 교육 활동을 보장하려는 목적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학교 운동회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늘면서, 체육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잦아졌어요. 아이들이 맘껏 뛰놀며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아파트 층간소음도 괜찮아지는 건가요?"
아쉽지만 그건 아니에요. 이 법은 어린이집, 학교, 놀이터 등 특정 시설의 교육 및 놀이 활동에만 해당돼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여전히 조심해야 합니다.
🧐 "학교 근처 사는데, 너무 시끄러워도 참아야 하나요?"
법적으로 '소음'이 아니게 되는 거지, 소리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의 교육 활동 보장과 주민의 주거 환경권 사이의 사회적 합의가 더 중요해질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소음·진동관리법'은 사람이 내는 강한 소리를 포괄적으로 소음으로 봤어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소음'의 정의에 중요한 예외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아래 내용이에요.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리는 이 법에 따른 소음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아동의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
즉, 학교나 지정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내는 소리는 법이 규제하는 소음 리스트에서 공식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초등학교 체육 교사 A씨와 동네 놀이터에 아이를 데려간 B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교사는 가을 운동회 때마다 주변 아파트 민원 때문에 조마조마했어요. 작년엔 결국 응원가도 없이 조용히 진행해야 했죠. B씨는 아이가 놀이터에서 조금만 소리쳐도 주변 눈치가 보였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교사는 민원 걱정 없이 아이들이 목청껏 응원하는 운동회를 열 수 있게 돼요. B씨도 정해진 놀이 공간에서는 아이가 좀 더 자유롭게 에너지를 발산하도록 지켜볼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인 외부 활동과 교육 과정이 위축되지 않고 보장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학교나 놀이터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구제책 없이 일방적인 인내를 강요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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