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옆 낡은 묘지, 공원으로 바뀔 수 있을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지금은 학교 주변에 묘지 시설을 못 만들어요.
- 이미 있던 낡은 공설묘지는 정비가 애매했어요.
- 앞으로는 국가가 합법적으로 정비할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학교 근처 낡은 묘지, 어딘가 스산하고 방치된 느낌이었죠? 법 때문에 새로 짓는 건 안 되지만, 이미 있던 곳을 정비하는 것마저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이 법은 이런 묵은 숙제를 풀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혹시 우리 동네 학교 옆에 새 납골당이 들어오나요?"
아니에요. 새로운 시설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합법적으로 있었던 '공설묘지'를 국가나 지자체가 더 깔끔하고 안전하게 재정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이에요.
🧐 "그럼 뭐가 좋아지는 건가요?"
동네의 낡고 관리 안 되던 묘지가 공원처럼 쾌적하게 바뀔 수 있어요. 학생들의 통학로나 주변 환경이 더 안전해지고 좋아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에 예외를 하나 더 두는 거예요. 기존에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공설묘지 재개발·정비'는 허용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추가되는 거예요.
(법률 제13937호... 시행일 전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공설묘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 또는 정비하는 것은 제외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초등학교 자녀를 둔 김주민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아이 학교 옆엔 수십 년 된 공설묘지가 있어요. 담장은 무너지고 잡초만 무성해 아이들이 근처를 지날 때마다 불안했죠.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교육환경보호법 때문에 보수도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이 바뀐 후, 구청에서 공설묘지를 '추모공원'으로 재정비하기 시작했어요. 낡은 시설은 정비되고 산책로와 벤치가 생겼죠. 이제는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는 안전한 공간이 되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오랜 기간 방치됐던 학교 주변 낡은 묘지를 정비해,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공사 분진이 일시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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