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온라인 흑역사, 부모가 지울 수 있게 됩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미성년자 ‘잊힐 권리'를 부모가 대신 행사해요.
- 명예훼손이 아니어도 삭제 요청이 가능해져요.
- 게시자가 30일간 반대 안 하면 영구 삭제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자녀의 온라인 활동이 걱정돼도 부모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마땅치 않았어요. ‘디지털 주홍글씨’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줄 더 튼튼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어릴 때 올린 흑역사, 부모님이 지워줄 수 있나요?"
아니요,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님을 위한 거예요. 이미 성인이 되었다면 직접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친구가 아이 걱정이 많아요. 제가 대신 신고해 줄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법정대리인, 즉 부모님만 요청할 수 있어요. 친구분께 이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시는 건 어떨까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삭제 요청의 주체와 이유가 넓어진다는 점이에요. 이전에는 본인만,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일 때만 가능했죠. 이제는 부모님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도 요청할 수 있어요.
또 30일이라는 명확한 기간이 생겼어요. 게시자가 이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게시물은 완전히 삭제됩니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⑦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요즘 부쩍 SNS에 빠진 저희 아이, 얼마 전 친구와 장난치는 영상을 필터 없이 올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제가 플랫폼에 직접 삭제를 요청해도 '당사자가 아니'라며 거절당했죠. 아이가 상처받을까 발만 동동 굴렀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제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당당하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30일 뒤면 영상은 깔끔하게 사라질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미성년자를 악성 콘텐츠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하고, 잊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건전한 성장'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남용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5일 13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