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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이제 시도만 해도 처벌받는다

박정하

박정하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동물 학대 '미수범' 처벌 조항이 생겨요.
  2.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려다 실패해도 처벌받아요.
  3. 동물 보호를 더 강화하는 게 목표예요.
  4. 처벌 근거를 만들어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거예요.
동물 학대, 이제 시도만 해도 처벌받는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는 동물을 학대하려다 실패하면 처벌이 어려웠어요. 동물 보호에 빈틈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죠. 그래서 학대 시도 자체를 막아 동물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동물 학대 현장을 목격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전에는 학대가 실패하면 신고해도 처벌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학대 시도만으로도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기대할 수 있게 돼요.

🧐 "어떤 행동이 '미수'에 해당하나요?"

동물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거나 독극물을 놓으려다 발각되는 등, 죽거나 다치게 하려는 명백한 행동을 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돼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동물보호법에는 동물 학대 행위가 실패했을 때, 즉 '미수'에 그쳤을 때 처벌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바로 이 지점을 보완해요. 아래처럼 동물보호법 제97조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서,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려는 시도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만들어요.

[신설] 제97조제7항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이웃의 반려견이나 길고양이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뻔한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옆집 사람이 길고양이에게 해를 가하려다 나에게 들켜 실패했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고양이가 다치지 않아서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은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면, 동물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동물 학대 '미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동물 학대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분명해져서, 학대를 시도조차 하기 어렵게 만드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어디까지를 '미수'로 볼 것인지, 고의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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