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놓인 끔찍한 '선물', 이제 성범죄로 처벌
이해민
조국혁신당
핵심 체크
- 성적 불쾌감을 주는 물건을 두는 행위를 처벌해요.
-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도 대상이에요.
- 최대 2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에 처해져요.
- 기존 재물손괴죄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목적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온라인 성희롱은 처벌하는데, 집 앞에 체액 같은 끔찍한 물건을 두고 가는 행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거든요. 이런 범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법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스토킹처럼 느껴지는 괴롭힘에도 적용되나요?"
네, 직접 마주치지 않더라도 내 집이나 직장처럼 일상 공간에 불쾌한 물건을 두고 가는 것도 명백한 범죄가 됩니다.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막는 효과가 있죠.
🧐 "어떤 물건부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물건'인가요?"
법에서 구체적인 품목을 정하진 않았지만, 체액이나 음란물 등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준다고 판단되면 해당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성폭력처벌법에 제13조의2가 새로 생깁니다. 이전에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만 처벌했지만, 이제는 상대방의 집, 직장, 학교 등 일상생활 장소에 직접 물건을 두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은 '물건을 이용한 오프라인 음란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이죠.
제13조의2(물건을 이용한 음란행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헤어진 연인이 집 앞에 끔찍한 물건을 두고 갔다면 어떨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경찰에 신고해도 '재물손괴' 정도로만 처리되어 가벼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피해자는 계속 불안에 떨어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는 명백한 성범죄로 2년 이하 징역형까지 가능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지는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범죄의 사각지대에 있던 신종 스토킹, 괴롭힘 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성적 수치심'이라는 기준이 모호해서,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악용될 가능성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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