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안 내고 버티면?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도망간 범죄자를 잡는 수사 권한이 생겨요.
- 고액 벌금을 안 내면 재산 추적이 가능해져요.
-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엔 영장이 필요해요.
- 모든 사람이 아닌, 유죄 판결받은 사람이 대상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징역형을 선고받고 도망 다니는 사람과 고액 벌금을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기존 방식으론 이들을 잡거나 숨겨둔 재산을 찾기 어려워 강제수사 권한을 만들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범죄자 잘 잡는다니, 좋은 것 아닌가요?"
네, 맞아요. 죗값을 치르지 않고 숨어 지내거나,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게 돼요. 사법 정의가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 "혹시 저 같은 일반인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이 법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 그중에서도 도주하거나 고액의 벌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요. 따라서 일반 시민의 일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검사의 강제처분 권한 신설이에요. 이전에는 형 집행을 위해 압수·수색을 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소재 불명인 수형자를 찾거나, 고액 벌금 미납자의 재산을 찾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75조(형집행장의 집행) ② 검사는...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477조(재산형등의 집행) ⑥ 검사는 1,000만원 이상 선고된 벌금...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내지 않으면서 “돈 없다”던 사기꾼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검찰은 A씨가 재산을 숨긴 정황을 알면서도 강제로 찾아낼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발만 동동 굴렀어요. A씨는 계속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검찰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A씨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압수할 수 있어요. A씨는 더 이상 법망을 피해 가기 어려워져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벌금이나 징역형을 회피하는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추적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다는 공정 사회의 인식을 높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검찰에 새로운 강제수사 권한이 생기는 만큼,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 가능성에 대한 견제 장치가 충분한지에 대한 목소리도 나올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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