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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해 상품, 이제 플랫폼이 직접 내립니다

이학영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위험한 제품 정보를 플랫폼이 직접 삭제해요.
  2. 정부가 플랫폼에 삭제를 명령할 수 있어요.
  3. 온라인 쇼핑몰의 책임이 더 강해졌어요.
  4. 해외 직구 제품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요.
온라인 유해 상품, 이제 플랫폼이 직접 내립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온라인 쇼핑으로 뭐든 살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만약 결함 있는 제품이 발견돼도, 판매자에게만 책임을 묻기엔 역부족이었어요. 특히 해외 판매자라면 더더욱 관리가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섭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최근 직구한 아기 장난감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계속 살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럴 가능성이 낮아져요. 이 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플랫폼)에 직접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덕분에 위험한 제품이 퍼지는 걸 더 빨리 막을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정부의 시정명령 대상에 '통신판매중개자'가 추가된 점이에요. 쉽게 말해 쿠팡이나 네이버쇼핑 같은 온라인 플랫폼도 이제 책임이 있다는 뜻이죠. 기존에는 제품을 만든 사업자에게만 수거, 파기 등을 명령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플랫폼에 '해당 제품 정보의 삭제'를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제10조(제품의 수거등 또는 삭제등의 권고 등)
1. 사업자: 해당 제품의 수거ㆍ파기ㆍ수리 등
2. 통신판매중개자: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해외 직구로 육아용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게 취미인 워킹맘 지혜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지혜 씨는 최근 맘카페에서 유행하는 아기 보행기를 직구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뉴스에서 해당 제품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죠. 지혜 씨는 바로 사용을 중단하고 맘카페에 위험성을 알렸지만, 해당 쇼핑몰에선 여전히 상품이 팔리고 있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정부가 해당 보행기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지혜 씨가 구매했던 온라인 쇼핑몰에 바로 '판매 게시물 삭제'를 명령해요. 덕분에 다른 부모님들이 위험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해외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유해 제품을 더 신속하게 차단하여 소비자 안전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판매의 책임이 플랫폼에 일부 넘어가면서, 플랫폼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해 보여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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