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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위험 상품, 이제 플랫폼도 철퇴 맞는다?

이학영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위험 상품의 판매 중개 금지 대상에 온라인 플랫폼이 포함돼요.
  2. 정부가 플랫폼에 직접 판매 중단을 명령할 수 있게 돼요.
  3. 플랫폼이 정부의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4. 온라인 쇼핑 시 소비자의 안전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거예요.
온라인 쇼핑몰 위험 상품, 이제 플랫폼도 철퇴 맞는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온라인 쇼핑으로 못 사는 게 없는 세상이죠. 그런데 만약 유해물질이 나온 아기 장난감이나 폭발 위험이 있는 보조배터리 같은 걸 발견해도, 지금까지는 오픈마켓 같은 플랫폼에는 직접 판매를 막으라고 강제할 수 없었어요. 제조사나 판매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었거든요. 이 법은 이런 빈틈을 메워 온라인 소비자를 더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해외직구로 산 위험한 제품, 이제 덜 보게 되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져요. 정부가 제품의 위험성을 확인하면,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 '이 상품 판매 중개하지 마세요'라고 명령할 수 있거든요. 우리 눈에 띄기 전에 빠르게 조치될 수 있는 거죠.

🧐 "플랫폼이 정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전에는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었지만, 법이 바뀌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돼요.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하죠. 플랫폼도 소비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위험한 물건에 대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대상에 통신판매중개업자, 즉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한 거예요. 이전에는 물건을 직접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만 해당됐지만, 이제는 거래를 연결해주는 플랫폼도 포함되는 거죠.
특히 법 제50조는 정부가 플랫폼에 직접 해당 물품의 '통신판매중개'를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요.

제50조(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
① ...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고...
2. 통신판매중개업자: 해당 물품등의 통신판매중개의 금지...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지혜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지혜 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반려견 장난감을 샀어요. 그런데 며칠 뒤, 해당 장난감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뉴스를 봤죠. 판매자에게 환불은 받았지만, 그 쇼핑몰에선 다른 판매자들이 버젓이 같은 상품을 팔고 있었어요. 플랫폼에 항의해도 '판매자와 해결하라'는 답변만 돌아왔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해당 장난감의 유해성을 확인하고 플랫폼에 즉시 판매 중개 금지를 명령해요. 지혜 씨가 문제를 발견했을 땐, 이미 플랫폼에서 해당 상품의 모든 리스트가 사라진 뒤에요. 다른 반려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살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위험 상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것을 신속하게 차단해 소비자 안전망이 한층 촘촘해질 거예요.

🔎 우려되는 점

플랫폼의 책임과 관리 비용이 늘면서 입점 절차가 까다로워지거나, 늘어난 비용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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