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이제 최장 5년간 묶인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스토킹 접근금지 기간이 늘어나요.
- 최초 1년, 최대 5년까지 가능해요.
- 전자장치 부착자는 감시가 더 빡빡해져요.
- 피해자가 직접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스토킹은 몇 달로 끝나지 않고 장기화되거나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기존 법의 피해자 보호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특히 다른 범죄로 이미 전자장치를 찬 가해자가 스토킹을 저지를 때의 허점을 막기 위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만약 스토킹 피해를 입는다면, 보호 기간이 늘어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기존에는 최대 9개월(3개월+2회 연장)이었지만, 이제는 최초 1년부터 시작해서 최대 5년까지 보호 조치를 연장할 수 있게 돼요. 훨씬 길고 안정적인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 "가해자가 이미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면요?"
이 법은 위험한 허점을 막아요. 다른 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이라도,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반드시 함께 내리도록 바뀌어요. 이중으로 감시하는 셈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9조의 '잠정조치', 즉 피해자 보호 기간을 대폭 늘린 거예요.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연장을 통해 최대 5년까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죠. 또 다른 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에 대한 의무 조항도 새로 생겼어요.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⑦ ... 잠정조치기간은 1년 ...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A씨는 헤어진 연인에게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하고 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최대 9개월'이라는 기간이 끝나면 가해자가 다시 찾아올까 봐 매일 불안에 떨며 이사를 고민하고 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는 최대 5년까지 접근금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어요. 가해자로부터 오랫동안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피해자 보호를 장기간 강화해 보복 범죄나 2차 가해를 막고, 전자장치 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잠정조치 기간이 크게 늘어나면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고, 전자장치만으로 모든 범죄를 막을 수는 없다는 한계도 지적돼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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