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불법주차, 이제 정말 끝냅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자전거도로가 주정차 금지 구역이 돼요.
- 자전거 횡단도도 주차가 금지돼요.
- 횡단도 10m 이내도 주차할 수 없어요.
- 자전거와 보행자 안전을 지키려는 법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자전거도로에 떡하니 버티고 선 자동차 때문에 라이딩을 망친 경험, 다들 있으시죠?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불법 주차 차량을 피하려다 위험하게 차도로 나가거나, 주차된 차에 가려진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나는 걸 막기 위해 나왔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자전거도로 옆에 잠깐 차 대는 것도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단속 근거가 애매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는 명백한 주정차 금지 구역이 돼요. 잠깐의 편의보다 모두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거죠.
🧐 "모르고 주차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 다른 주정차 금지 구역처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소화전 주변처럼 강력한 처벌이 적용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제 내비게이션만 믿고 주차했다간 딱지 끊기 십상일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주정차 금지 구역 리스트에 새로운 멤버들이 합류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횡단보도나 교차로 등이 대표 선수였죠. 이제는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 그리고 그 주변 10미터까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명확히 지정됩니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일단 제외됐어요.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1. ...자전거도로(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한다), 자전거횡단도 5. ...횡단보도ㆍ자전거횡단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배달 라이더 A씨의 하루를 살펴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자전거도로에 주차된 차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도로 주행하다가 쌩쌩 달리는 차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보행자도, 자전거도, 자동차도 모두가 위험한 상황이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자전거도로가 뻥 뚫리면서 안전하고 빠르게 배달을 마칠 수 있게 됐어요. 자동차 운전자들도 헷갈리지 않고 주차할 곳과 아닌 곳을 명확히 알게 되어 도로 전체가 한결 평화로워졌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향상되고, 관련 교통사고가 줄어들어 더 건강한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도심의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배달이나 잠시 정차해야 하는 운전자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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