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보는 앞, 보호자 폭행도 '정서적 학대'입니다
고동진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아동학대의 범위가 넓어져요.
- 보호자 대상 폭력 목격도 포함돼요.
- 가해자가 가족이 아니어도 해당돼요.
- 아이의 정신 건강을 두텁게 보호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는 가족 간 폭력을 아이가 볼 때만 '정서학대'로 인정됐어요. 하지만 빚 독촉이나 이웃 다툼처럼 가족 아닌 사람이 아이 앞에서 보호자를 폭행하는 건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죠. 이런 정신적 충격으로부터 아이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을 고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그럼 이제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만 해도 처벌받나요?"
아니요,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신체적 폭행이나 상해 같은 실제 범죄 행위를 아이에게 노출했을 때 적용됩니다. 감정적인 부부싸움 자체를 처벌하려는 목적은 아니에요.
🧐 "가해자가 가족이 아니라도 정말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법의 핵심이에요. 이제 이웃, 채권자 등 가족이 아닌 사람이 아이 앞에서 보호자를 폭행해도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아동복지법은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하는 것만 정서적 학대로 한정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호자에 대한 폭력까지 포함됩니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동의 보호자에게 폭행, 상해 등 형법상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가 명확하게 학대로 규정돼요. 즉, 보호의 대상이 '가정 내'에서 '아동의 주변'으로 넓어진 셈이죠.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기존)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 (변경) 가정폭력 또는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폭행·상해 등 범죄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옆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아이는 크게 놀라 밤새 울었지만, 옆집 사람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긴 법적으로 애매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옆집 사람을 A씨에 대한 폭행죄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도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들이 간접적인 폭력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우려되는 점
법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고소 남용이나 실제 학대 의도가 없던 격한 다툼까지 아동학대로 엮일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4일 6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