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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보는 앞, 보호자 폭행도 '정서적 학대'입니다

고동진

고동진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아동학대의 범위가 넓어져요.
  2. 보호자 대상 폭력 목격도 포함돼요.
  3. 가해자가 가족이 아니어도 해당돼요.
  4. 아이의 정신 건강을 두텁게 보호해요.
아이가 보는 앞, 보호자 폭행도 '정서적 학대'입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는 가족 간 폭력을 아이가 볼 때만 '정서학대'로 인정됐어요. 하지만 빚 독촉이나 이웃 다툼처럼 가족 아닌 사람이 아이 앞에서 보호자를 폭행하는 건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죠. 이런 정신적 충격으로부터 아이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을 고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그럼 이제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만 해도 처벌받나요?"

아니요,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신체적 폭행이나 상해 같은 실제 범죄 행위를 아이에게 노출했을 때 적용됩니다. 감정적인 부부싸움 자체를 처벌하려는 목적은 아니에요.

🧐 "가해자가 가족이 아니라도 정말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법의 핵심이에요. 이제 이웃, 채권자 등 가족이 아닌 사람이 아이 앞에서 보호자를 폭행해도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아동복지법은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하는 것만 정서적 학대로 한정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호자에 대한 폭력까지 포함됩니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동의 보호자에게 폭행, 상해 등 형법상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가 명확하게 학대로 규정돼요. 즉, 보호의 대상이 '가정 내'에서 '아동의 주변'으로 넓어진 셈이죠.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기존)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
(변경) 가정폭력 또는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폭행·상해 등 범죄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옆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아이는 크게 놀라 밤새 울었지만, 옆집 사람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긴 법적으로 애매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옆집 사람을 A씨에 대한 폭행죄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도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들이 간접적인 폭력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우려되는 점

법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고소 남용이나 실제 학대 의도가 없던 격한 다툼까지 아동학대로 엮일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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