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판매, 이제 온라인/오프라인 구분 없습니다
김대식
국민의힘
핵심 체크
-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유포 처벌이 강화돼요.
- '돈'을 목적으로 유포하면 더 무겁게 처벌해요.
- 온라인, 오프라인 유포의 처벌 수위가 같아져요.
- 모두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통일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는 돈을 벌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때,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가 USB에 담아 몰래 파는 것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았어요. ‘어차피 똑같이 나쁜 짓인데 왜 다르지?’ 라는 지적이 있었죠. 이 법은 처벌의 허점을 막고, 유포 방식과 상관없이 돈을 벌 목적인 경우엔 똑같이 강력 처벌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이런 영상물과 전혀 상관없는데, 저한테도 영향이 있나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더욱 명확해지는 중요한 변화예요.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 "온라인 유포랑 오프라인 유포가 뭐가 다른가요?"
온라인은 웹사이트나 SNS에 올리는 것이고, 오프라인은 USB나 외장하드에 담아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말해요. 이전엔 이 둘의 처벌 수위가 달랐지만, 법이 통과되면 같아집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와 제14조의2를 손보는 건데요. 복잡한 내용은 잠시 잊고, 딱 한 포인트만 기억하면 돼요. 돈을 받고 불법 영상물을 퍼뜨리는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라는 일곱 글자를 삭제하는 거예요. 이 작은 변화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거죠.
그래서 뭐가 다른데?
(기존) '인터넷으로' 영리 목적 유포 → 3년 이상 징역 (변경) '방식 상관없이' 영리 목적 유포 → 3년 이상 징역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한 개발자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가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불법 합성물을 USB에 담아 지하철역에서 은밀하게 팔았어요. 인터넷에 올린 게 아니라서, 돈을 벌 목적이었음에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더 이상 유통 채널 뒤에 숨을 수 없어요. 온라인에 올리든, USB로 직접 팔든 '돈'을 목적으로 한 시점에서 똑같이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처벌의 허점을 막아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고, 유포 방식과 상관없이 범죄의 중대성에 맞는 처벌이 가능해져요.
🔎 우려되는 점
처벌 강화만으로 모든 범죄를 막을 순 없으며, 예방 교육과 피해자 지원 시스템 강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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