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1년마다 월세 인상' 꼼수, 이제 못한다?
강선영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이제 월세나 보증금은 2년간 못 올려요.
- 계약 갱신 요구권, 서면으로 안내받아요.
-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더 두텁게 보호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분명 2년 더 살기로 계약을 연장했는데, 집주인이 1년마다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법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 때문에 세입자의 부담이 커졌죠. 주거 안정이라는 원래 법의 좋은 취지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계약 갱신했는데 1년 만에 월세 올려달래요. 괜찮은 건가요?"
이제 안 괜찮아요. 이 법이 통과되면 집주인은 계약을 갱신한 시점부터 2년 동안은 월세나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 수 없어요. 2년 계약에 2년 동결, 깔끔하죠?
🧐 "제가 가진 권리를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집주인이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권리'와 '월세 인상 규칙'에 대해 종이 문서로 명확하게 알려줘야 해요. 중요한 권리를 놓칠 일이 줄어들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연장 권리와 월세 조정 규칙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의무가 추가돼요. 권리 위에 잠자는 세입자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거죠. 둘째, 가장 중요한 변화인데요, 월세나 보증금 증액 제한 기간이 바뀝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2년 전세 계약이 끝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2년 더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1년만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더니, 1년 뒤에 또 보증금을 5% 올려달라고 요구하네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왠지 속은 기분이에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집주인은 계약을 갱신한 시점부터 2년 동안은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 수 없어요. 덕분에 A씨는 2년간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게 됐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돼요. 잦은 월세 인상 부담이 줄어들어 '2+2년' 제도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2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는 만큼, 최초 계약이나 갱신 시점에 한 번에 많이 올리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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