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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판 '휴가 갑질' 막는 법이 나왔어요

문진석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사립학교 교원의 휴가/휴직 신청을 못 막아요.
  2. 학교가 거부하면 교육청이 시정명령을 내려요.
  3. 시정명령을 안 지키면 재정지원이 끊길 수 있어요.
  4.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어요.
사립학교판 '휴가 갑질' 막는 법이 나왔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는 사립학교가 교사의 법정 휴가를 막아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었어요. 몸이 아프거나, 아이를 돌봐야 하는 당연한 상황에서도 눈치를 봐야 했죠. 이 법은 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부당한 '갑질' 방지를 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사립학교 교사인데, 육아휴직 쓰면 불이익 받을까 걱정돼요."

이제 학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거부할 수 없어요. 만약 부당하게 거부하면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바로잡아주고, 학교는 재정지원 삭감이나 과태료 같은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니 이전보다 훨씬 든든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 "학부모인데, 선생님이 너무 자주 쉬시면 우리 아이는 어떡하죠?"

이 법은 새로운 휴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육아휴직처럼 원래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부당하게 막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죠. 학교는 예전처럼 대체 교사를 구하는 등 학업 공백을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3단계 제재 장치를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학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원의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관할청이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생겼습니다.

제55조(복무) ③ 임용권자는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관할청은 ...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 재정지원 배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시정명령까지 따르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제74조)도 새로 만들어졌어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사립학교 N년차 김교사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출산을 앞두고 육아휴직을 신청했지만, 학교는 "대체 인력 구하기가 어렵다"며 사실상 거절했어요. 법적으로는 가능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혼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학교가 부당하게 거부한다면 교육청이 나서서 바로잡아줄 테고, 학교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니 교사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교사의 기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고용 안정을 높이고, 교육 현장의 부당한 '갑질' 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일부 침해될 수 있고, 휴직자 증가 시 대체 교사 수급 문제 등 행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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