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교육 불참하면 벌금 500? '소년법' 개정안
서명옥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소년의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명령할 수 있어요.
-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과태료 상한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 때문이에요. 비행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특별 교육을 명령해도, 과태료가 약해서 '안 받고 말지'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 제재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는 아닌데요?"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하지만 청소년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사회적 신호로 볼 수 있어요.
🧐 "보호자가 교육받는 게 효과가 있나요?"
이 법은 '효과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요.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해서, 가정부터 청소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소년법 제71조가 핵심이에요. 기존에는 보호자가 특별교육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이 상한액을 500만 원으로 올리는 거죠. 또한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매기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게 했어요.
제71조(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② ...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최근 아들 문제로 법원에서 연락을 받은 프리랜서 김모씨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법원에서 보호자 교육을 받으라고 했지만, "바쁜데 벌금 300만 원 내고 말지"라며 교육에 나가지 않았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으로 오르자 부담을 느끼고, "이번엔 꼭 참석해서 아들을 위해 뭘 해야 할지 들어봐야겠다"고 마음을 바꿔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보호자의 책임감을 높여 특별교육 참여율을 올리고, 청소년의 재범을 막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단순히 과태료만 올리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경제적 부담이 어려운 가정에 또 다른 짐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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