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행정

로스쿨 안 나와도 변호사 되는 길, 열릴까?

이언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로스쿨 졸업 없이 변호사시험 자격을 줘요.
  2. 이를 위해 '변호사예비시험'을 새로 만들어요.
  3. 합격 인원은 로스쿨 총정원의 20% 이내예요.
  4.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어요.
로스쿨 안 나와도 변호사 되는 길, 열릴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은 변호사가 되려면 꼭 로스쿨을 나와야 하죠. 하지만 비싼 학비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다양한 배경의 인재에게 법조계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법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비법대생 직장인인데, 저도 변호사에 도전할 수 있나요?"

네, 이 법이 통과되면 가능해요. 대학교나 학점은행제에서 법학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면, 로스쿨에 가지 않고도 예비시험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 "로스쿨 가는 것보다 쉬운 길인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합격 인원이 로스쿨 총정원의 20% 이내로 제한될 예정이라 경쟁이 매우 치열할 수 있어요. 과거 사법시험처럼 합격에만 매달리는 문제가 다시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안의 심장은 바로 '변호사예비시험' 제도 신설입니다. 기존 변호사시험법 제5조는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응시 자격을 줬는데요. 여기에 예비시험 합격자를 추가하는 게 핵심입니다.

제5조(응시자격)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새로 생기는 제5조의2와 3에서는 예비시험의 주체(법무부장관), 선발 인원(로스쿨 정원의 1/5 이내), 응시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3년 차 직장인 민지 씨는 마음 한편에 법조인의 꿈을 간직하고 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변호사가 되려면 회사를 그만두고 로스쿨에 입학해야 했어요. 수천만 원의 학비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선뜻 도전하기 어려웠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민지 씨는 회사를 다니며 학점은행제로 법학 학점을 이수하고 예비시험에 도전할 수 있게 돼요.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능력만 있다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과거 사법시험처럼 합격에만 매달리는 고시 낭인을 만들고, 다양한 교육을 지향하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흔들 수 있다는 비판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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