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밤에는 달려도 될까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이 탄력적으로 바뀝니다.
- 심야, 주말 등엔 시속 30km 제한이 완화될 수 있어요.
- 어린이 통행량, 사고 위험 등을 고려해 결정해요.
- 구체적인 기준은 정부 부처가 함께 정할 예정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이 있든 없든 24시간 내내 시속 30km로 달려야 했어요. 밤이나 주말처럼 아이들이 거의 없는 시간에도 똑같은 규칙이 적용돼 운전자들의 불만이 많았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어린이 안전은 지키면서도 현실에 맞게 규칙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새벽에 운전할 때도 무조건 30km로 가야 하나요?"
이제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심야나 주말처럼 아이들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커져요. 물론,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거예요.
🧐 "모든 스쿨존 속도 제한이 다 풀리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린이 통행량과 사고 위험성을 꼼꼼히 따져서 속도 제한을 완화할 곳과 시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모든 곳이 한꺼번에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에 예외가 없었지만, 이제 특정 조건에서는 속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생깁니다. 어린이 통행량, 도로 사정, 사고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죠.
⑥ 시장등은… 어린이 보행자의 통행량과 도로의 사정,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다. 1. 평일 야간·새벽(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2. 주말, 공휴일… 및 방학 기간 3. 그 밖에 어린이가 왕래하지 아니하는 곳…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김모 씨의 퇴근길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새벽 2시, 급한 작업을 마치고 텅 빈 도로를 달려 집으로 가는 김 씨. 초등학교 앞을 지날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속도를 30km로 줄여야만 했죠. "아이들은 다 자고 있을 텐데..." 뻥 뚫린 도로에서 답답함을 느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김 씨는 새벽 시간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 조금 더 원활하게 운전할 수 있어요. 탄력 운영 구간으로 지정된다면, 정해진 속도에 맞춰 답답함 없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어린이 통행이 없는 시간대에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운전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시간대별로 속도 제한이 달라지면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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